여, 노동이사제 입법 돌입 ′노영(勞營) 공공기관’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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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동이사제 입법 돌입 ′노영(勞營) 공공기관’ 만드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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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여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강행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가 “나는 1등 친 기업 단체장”이라고 주장했지만, 22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경제계가 반대하는 공공이사 제 카드를 꺼냈다. 이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 않으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절차)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종료됨에 따라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8일에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논의를 공식화했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단독 처리 움직임도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등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그 부작용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고 호소했다. 민주당 법안이 시행되면,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넘어 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곧바로 민간 기업에도 노조를 통해 도입 압박이 커지며, 심각한 노사 분규 요인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성노조 때문에 공공기업은 물론 일반기업까지도 파산위기에 몰리는 등 노·사간 갈등이 심화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제 발전에 사활이 걸린 심각하고 매우 위험한 이런 중대한 노동이사제 입법 문제를 야권과 경제계의 브레인 스토밍(braimstoming) 한번 없이 대통령이 아닌 여당 후보 공약을 위해 국회를 소집하는 등, 의석 수만 앞세워 독재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주권재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반발하는 배경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다. 노동이사제는 이미 참담한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하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억지다. 노동이사 제를 도입한 독일 등 유럽 국가와 한국의 제도·환경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은 이미 강성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엔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이 일상화하다시피 한 곳이 적지 않다. 이런 와중에 노동이사제까지 실시할 경우, 사실상 ‘노영(勞營) 기관’으로 변질돼 방만 경영과 ‘철밥통’을 더 고착시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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