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속도 탄력적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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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속도 탄력적 운용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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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속도 조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자동차 속도 규제로 운전자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초등학교 21개교 주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금지구역을 집중 단속한다. 사실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전방이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또한 학교 앞 차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학생 등·하교시에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게 약속이다. 하지만 학생 등·하교와 관계없는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다. 학교 앞 50㎞/h 도로에서 갑자기 30㎞/h 이하로 속도를 늦추는 행위는 너무 위험하다. 더욱이 새벽시간대에 학생이 등·하교하는 것을 감안해 속도를 규제하는 것은 차량의 흐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볼 수 있다. 설치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하다는 아우성에도 아랑곳없이 탄력운용에 끄떡도 하지 않고 있어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여론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교통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공질서 확보는 필수적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비단 전주시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학교 앞 주·정차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해 운용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교통사고에서 자유로운 학교 앞 교통환경의 조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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