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속도 조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자동차 속도 규제로 운전자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초등학교 21개교 주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금지구역을 집중 단속한다. 사실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전방이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교통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공질서 확보는 필수적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비단 전주시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학교 앞 주·정차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해 운용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교통사고에서 자유로운 학교 앞 교통환경의 조성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