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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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공개 모집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1.12.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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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고문 공인노무사를 공개 모집한다.
13일 전북교육청은 소속기관 및 학교의 노사관계 지도·협의와 자문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할 공인노무사는 2명으로, 자격 요건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전라북도에 사무소를 둔 공인노무사 또는 법인이다.
노무법인은 소속 공인노무사 중에서 전담노무사 1인을 지정해 응모해야 하며, 자격 요건 등은 전담노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인노무사,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을 수행하거나 자문을 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법인은 지원이 제한된다.
고문 공인노무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오는 22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문 공인노무사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북교육청(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063-239-3580) 행정과 노사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되면 △교육감 및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며, 위촉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통과 화합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 간 조정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한다”며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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