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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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4.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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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는 각종 안건 처리 및 201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출 등을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으로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과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으로 황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덕상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이다.

세부일정은 11일 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장덕상의원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 출신인 김남북, 손길호씨 등을 선임한다.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각 상임위별로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14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 예정이다.

한편, 6대 의회 들어 전의원 1인 1건 이상 의원 입법발의 추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기중에도 2건의 의원입법발의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황영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축사로부터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덕상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번 회기때 심사를 유보하고 지난 3월 21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금번 회기에 다시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역내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본 조례 제정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1번지인 김제가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로컬푸드의 새로운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문철의장은 최근 국립민간육종단지 유치 및 용지환경개선사업 확정 등으로 김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이건식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비록 4일간의 짧은 임시회 일정이지만 의원 2분의 송곳같이 예리한 5분 자유발언들이 이어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건의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열심히 일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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