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
오는 17일부터 신청 접수
총 480억원 전액 도비 마련
위반 업소 제외·환수 조치
오는 17일부터 신청 접수
총 480억원 전액 도비 마련
위반 업소 제외·환수 조치

전북도가 2년여에 걸쳐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365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총 지급액은 480억원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사업기간(2월 28일) 종료 전에 위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환수 조치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시설주가 해당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 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행정청의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 업종의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했다.
자유 업종의 경우 시·군청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및 사진 제출과 기타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유선 확인 및 해당 시군청의 누리집 등을 참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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