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의 피선거권 나이 하향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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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의 피선거권 나이 하향은 시작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1.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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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는 피선거권 하한 나이를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선거권 하한 나이가 73년 만에 바뀌게 된 것이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로 민주주의 발전과 주권재민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는 단순히 선거에서 투표와 출마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등이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 규칙의 개정과 정치 주체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피선거권자의 기탁금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기탁금은 대통령 3억원, 광역단체장 50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에 이른다. 이를 낮출 필요도 있다. 
현행 만 40세로 제한한 대통령 출마 자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가 35세이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 모두 30대의 나이에 국가 정상에 올라 국정을 수행했다. 그 때문에 현행 대통령의 피선거권 역시 고려해볼 문제다.
6월 1일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의 선거일이다.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있으며, 독일도 연방의회는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지방선거는 10개 주는 16세부터 선거권을 가진다.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과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부터 선거권의 나이를 16세로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당 가입 나이 제한도 걸림돌이다. 외국은 정당법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나이에 따라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다. 청소년의 정당 가입은 정치 참여 확대나 민주시민 교육에 꼭 필요한 활동이다. 그래서 정당 가입 제한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로 보인다.
18세 참정권은 시작이다. 청소년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주체이다.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차별적 비인권적 사고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장유유서의 ‘꼰대 문화’부터 청산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위로하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젊고 새로운 인재들이 발굴돼야 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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