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전 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군민을 수혜자로 지정하고,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사고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총 20종이다.
올해 변경된 보장내역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이 삭제되고, 신규 항목으로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내 사고치료비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전춘성 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농기계사고·폭발화재사고, 뼁소니 사고 등 14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1억5180만원을 피해 보상받는 등 군민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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