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올해도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퇴비 부속도 의무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미부숙 퇴비사용에 따른 토양 오염을 막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부숙 적정 판정은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및 완료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며 적정기준 이하의 퇴비를 살포시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된다.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상담소에 비치된 시료봉투에 퇴비 500g정도를 밀봉해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비 더미의 뒤집기를 해줘야 공기공급이 원활해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돼지분뇨는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퇴비화 전 수분의 분리과정이 중요하다. 수분 분리가 잘되지 않을 경우 퇴비화 초기 수분함량(75%)을 맞 추기 위한 수분 조절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소화율이 낮은 닭똥(계분)은 분뇨 내 영양물질 농도가 매우 높아 축사에 쌓일 경우 쉽게 부패하므로 배출 즉시 퇴비화 처리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가축분뇨 퇴비화 요령을 숙지하고, 적절한 퇴비 부속도 검사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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