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전국시군구의장協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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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의원, 전국시군구의장協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2.0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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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이기자 의원이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기자 의원은 여성 최초 3선 의원으로서 지난 7대에서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특유의 섬세함과 봉사정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벼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해 작년 12월말 농식품부로부터 벼 병충해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는 데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최소 보호장치 마련과 난청 노인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기자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더 큰 무대에서 순창군과 순창군민의 든든하고 부지런한 일꾼이 되겠다”고 밝히며 “2022년 임인년은 군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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