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3억1100만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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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3억1100만원 사용 가능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1.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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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한도액 산정 공고
기초단체장 평균 1억4000만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산정·공고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1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같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4000만원으로 지난 7회 지방선거의 1억39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장선거 2억70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수선거 1억6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800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억37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평균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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