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 목표로 올해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공원구역 등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원계획을 변경·시행하는 법적 사무다.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공원별 생태자원, 보호지역 등에 대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4개 분야(서식지 기반, 원시성, 보호지역, 경관·지형·지질 및 문화자원)에 대한 생태 기반을 평가한 후 공원구역 해제·편입과 용도지구에 대한 적합성을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또한, 공원계획 변경 과정에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전문가, 지자체 등 도립공원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원계획변경 용역계약은 2월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약 1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해 도면열람,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과 도립공원 관할시·군의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전라북도 도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 동시에 변경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과 과정에 충실하게 공원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