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2022년 첫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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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2022년 첫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 탄생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2.01.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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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022년 첫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로 이서면에 거주 중인 윤영현(남, 44세)씨에게 표창장 수여와 소화기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기초 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를 위한 소방서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며,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경우 감지기와 소화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로 재산과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한 주민에게 수여된다.

표창 대상자인 윤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자택 지붕에서 검은 연기를 목격하고, 화재를 확인한 후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성공해 화재 피해 경감에 기여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원인은 태양광 접속반 내 케이블 단자의 접촉불량으로 추정되며, 주택 전체 등으로 연소확대의 우려가 컸으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에 성공, 인명·재산 피해에 크게 공헌했다고 전했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안전 필수용품이다”라며 “더블 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해 소화기 설치율과 함께 사용률도 높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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