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복합재 물탱크 소방차 개발 및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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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복합재 물탱크 소방차 개발 및 실증 착수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1.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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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전라북도는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를 적용한 실증용 소방차를 제작해 실·운행실증 통한 안전성 검증을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기존 소방차에 적용된 물탱크 재질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화재 시 충분한 용수량 확보를 위함으로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방차용 탱크 제조 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유리강화플라스틱(GRP)은 사용가능하나 탄소복합재는 사용할 수 없어, 탄소복합재 소방차용 탱크의 제작 및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탄소복합재로 만들면 가볍고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기존 물탱크 대비 용량 400L(3000L→3400L, 13%) 증대와 함께 기동력 향상(출동량 감소)에 도움이 돼, 화재 초기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번에 제작한 실증용 소방차는 탄소복합재의 성능을 시험·검증하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물탱크가 노출되는 구조로 만들었으며, 소화수 물탱크 검사 필수 항목 외에 소방관들이 우려하는 식수의 적합성, 복합재의 균열발생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운행실증은 군산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 올해 3월까지 진행되며, 물탱크 필수검사와 병행해 차량의 전복 안정성 확인을 위한 최대 경사각 안전검사와 1만km 주행을 통한 신뢰성 검증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도내 소방서 협조를 통해 실제 소방 환경에서 안정성 검증 및 화재 시나리오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KFI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청에서 부여한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성 검증과 안전관리 기준안을 수립하는 한편,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별로 책임보험도 가입완료 했다.
또한, 2021년부터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실증 착수 후에는 전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점검반을 편성해 매월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화수 물탱크가 개발되면서 소방특장차 제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소방차 물탱크 재질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면 탄소산업과 특장차산업이 주력인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소방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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