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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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여가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2.01.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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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2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체결함으로써 순창군이 여성친화도시임을 널리 알렸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비대면 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만드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순창군은 민선 7기 황숙주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수립, 군민참여단 구성과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향상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써 왔다.
특히 황숙주 군수는 전담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BSC)를 통해 순창군 전체 부서가 성평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정 의지를 보인 결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군은 ‘다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순창’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돌봄·여성의 대표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빈틈없는 순창형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순창군 참좋은 가족센터 조성 △수요자맞춤형 일자리 확대 △일상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여성의 활동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참여단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발굴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여성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은 군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이며, 앞으로도 여성친화사업을 통해 군민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돌봄과 안전이 구현된 여성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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