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관치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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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관치화 안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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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었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정관 제31조 제1항(아시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 관치화는 반민주적 발상이 될 수있다. 여·야 국회 농해수위원들의 지적대로, 기재부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것은 낙농가의 원유(原乳)가격 통제를 위한 ‘관치행정’이 잘못된 정책판단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행정권력 악용을 통해 행정기본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정관 인가 철회를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에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을 2월 7일로 못박고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2월 8일 재소집한 것은 사전에 짜놓은 행정부의 시나리오 같다.
배합사료값 20% 폭등, 조사료값 50% 폭등, 낙농가 폐업 67% 증가 등 악화일로의 우유재생산 기반유지를 위한 대책은 고사하고,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 관치화를 통한 정부안 강행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통한 축산농가 폐쇄명령을 추진하는가 하면,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한다더니 최저가 입찰을 통한 역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자칫 이렇게 가다가는 상당수 농민들이 생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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