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업적인 흑역사를 보면 ‘기름밥’이 거칠고 난폭했다. 아직도 그 흐름을 끊지 못하고 그 성질 그대로 업무에 연관성을 지닌 종사가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퇴출해야 한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 공익적사업 즉 버스운송사업이 존재한다. 이 업체들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대중교통 종사자는 말 그대로 교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업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자격은 고사하고 퇴출대상이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무정차, 급출발, 급정거, 난폭운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즉시 퇴출돼야 하는 것이 시민의식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보다는 예방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게 최상책이다. 시내버스 안에 시민모니터단의 활동상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여러 문구, 시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안내방법을 게첨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시민안전을 담보로 해야 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하고 다시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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