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힘든 반려동물 사료표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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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힘든 반려동물 사료표시 개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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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등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칭 표시가 제 각각으로 소비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상담은 1475건으로, 매년 평균 300건 내외로 꾸준하다.
상담 사유는 제품 내 이물 발견·변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미배송, 유통기한 경과·임박, 사료 급여 후 이상 증상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원료명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제품 포장 등에 표기한 사료 원료명칭을 확인해보니 동일한 원료명칭을 계육분, 닭고기 분말, 닭고기 가루 등으로 제품마다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원료명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원료명칭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는 계육분, 어유, 어분 등의 표현은 이해도가 낮았다. 반면 닭고기 분말, 생선기름, 건조생선과 같이 익숙한 표현일수록 더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사료의 원료 함량, 원료 원산지 등을 추가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사료의 의무 표시는 성분등록번호, 명칭·형태, 등록성분량, 원료 명칭,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주의사항, 용도, 중량, 제조(수입)연월일·유통기간·유통기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포장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있다.
의무 표시사항 외에도 추가로 원료함량, 원료 원산지, 반려동물 급여방법 등이 필요하다.
국·영문 간 등록성분량 표시가 달라 소비자 혼동도 우려된다.
제조(수입)사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성분등록번호, 사료 명칭, 중량 등 표시 의무사항을 제품 표면에 바르게 표시하고 있었으나 일부 제품은 등록성분량 표시의 국내·외 기준 차이로 표기하는 등 국·영문표시가 상이해 소비자에 혼동을 주고 있다.
관계부처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료의 원료명칭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업계는 제품표시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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