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부안군의원 대표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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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부안군의원 대표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2.02.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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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부안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2022년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된다.
치유농업은 쉽게 말해 식물 기르기, 꽃 가꾸기 등 농업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이미 치유농업이 핵심 이슈가 되어   유럽에만 3,000개 이상의 치유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는 치유농업 기본계획의 수립,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로써 부안군 치유농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연식 의원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분야지만 치유농업은 질병예방과 회복, 의료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농업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이라는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농촌의 새로운 활력 및 소득 창출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부안군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식 의원은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와 「부안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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