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23일 2022년 위험물 운송 및 운반 차량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물 운송 및 운반 차량 등에 대해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표시 차량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이동탱크저장소의 저장·취급기준,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적정 수량 적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2항의 위험물 운반자’ 규정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이 없거나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위험물 운반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 규정으로, 지난 2015년 상주터널 차량 화재와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위험물 운반자의 안전의식 향상의 중요성이 대두돼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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