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높았다.
이외 만 12세 소년의 경우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력범죄자도 줄어들었다.
유형별 범죄는 절도가 2만 2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이 1만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은 1913명이나 있었고,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 13세의 비중이 살인은 9명 중 6명으로 66.7%로 나타났고, 강도는 47명 중 43명으로 91.5%에 달한다.
반면 만 10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살인·강도 0명, 만 11세의 경우 살인 1명, 강도 0명, 만 12세의 경우 살인 2명, 강도 4명으로 만 13세보다 적었다.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제라도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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