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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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 기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4.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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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예방·관리강화, 반려견과 맹견의 안전관리강화, 동물보호소 제도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펫샵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53개의 일부개정안과 1개의 전부개정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현행법 55개조가 101개조로 확대되었으며 제정 31년만에 이루어진 완전 전면 개정이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한껏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적 공분을 산 ‘동물판 n번방’ 사건이라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잔혹한 동물학대 영상이 공유되는 등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충격적인 행위가 횡행하여도 그동안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의 근거조항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도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제도화와 지원이라거나 동물의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는 동물실험체계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요청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2021년 12월 3일 위원회 대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단계에서 ‘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 부분에서 쟁점이 발생해 2021년 내 통과는 아쉽게도 무산되었지만 올해 초부터 다시 박차를 가해 관련 기관들의 입장 조율과 동물권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며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했고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통과를 목전에 두고 쟁점이 제기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해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며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반영하려고 했던 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이 근본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사법적 제재로 사례가 없어 이번 전면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제도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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