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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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대표 발의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2.04.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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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부안군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김 의원은 2022년 첫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원순환과 환경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통한 군민 인식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 자원순환 체험 장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 부안군에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우리가 물려받은 아름다운 부안의 자연을 미래세대에게 넘겨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위해서 함께 실천하자"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 좋은 의견과 자료를 제공해준 부안여고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담당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28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김정기 의원은 제8대 부안 군의회에서 5분 발언 6건과 조례·의회규칙 16건, 결의안 1건 , 건의안 3건, 연구용역 1건(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등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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