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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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4.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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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신차 판매량의 1.32배에 이를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의 큰 문제점인 허위·미끼 매물이나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 등이 아직도 심각해 중고차 거래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와 중고차 판매사업자 대부분이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었고 사업자는 ‘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실제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사고이력 고지를 받지 못했거나 차량 연식 다름, 허위·미끼 매물을 경험한 예가 있을 것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정보다. 현행법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이력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단순 수리로서 사고이력에 표기되지 않는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와 ‘범퍼 교체 수리’까지 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기준 및 용어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자동차 관련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모든 사업자가 고지하고 있는 반면,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나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매매알선 수수료만이 서면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매매알선 수수료,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중고차량 거래 시 먼저 실매물인지를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계약서는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은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를 강화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중고차 판매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준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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