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철회 해야
상태바
인수위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철회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4.20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의 큰 틀은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제 도입 여부가 공약 이행·미이행 관점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재벌, 대기업들의 입맛과 요구에 맞춰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15년 동안 중소기업이 바래온 숙원 과제이다.
중소기업 전문가도 하나 없는 인수위가 고작 한 달 만에 공약을 파기한 것은 중소기업과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본다.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대기업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기존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해외거래처로 눈을 돌린다는지, 기존 거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노력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이다.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제도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납품단가연동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당시에도 공정위 반대로 무산되고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됐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 당시에도 예견되어 있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때에도 기만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0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인 184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정반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75.2%에 달했다. 
또한,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그저 납품한 제품에 대해 온전히 제값을 받고자 법률로 정한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中企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납품단가연동제 공약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