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징수 당연하지만 근거없는 징수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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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징수 당연하지만 근거없는 징수는 곤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4.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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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중 제일은 납세의 의무이다. 
이는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하고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 것에는 찬성이다. 

기업체 또는 다각도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채권자로서 5년이내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는 면제되고 지방세 역시 그 체납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체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하지만 필수불가결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따라서 수년동안 금융거래 및 시장경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해 왔다. 
그럼에도 홀로 일어서 겨우 제 정신이 들고 보니 면제됐던 세금체납을 다루는 관계기관에서 다시금 체납자에 대한 강제 압류를 실시해 과연 지켜야 할 법과 면제에 대한 면책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각 지자체는 앞다퉈 고질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에 돌입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어쩌면 당연한 업무이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악법도 법인 것을 당시에는 경제사정의 악화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면제 이후 다시 강제징수는 악법 중 최악법이다. 
그동안 시장경제하에서 많은 제재와 멸시를 받아 오면서 고통을 감내해 왔다. 무엇을 근거로 면책된 체납자에 대한 신상을 보관하고 추적해 강제징수하는 지 오히려 이러한 강제징수를 산 멧돼지 때려잡은 공로인 것처럼 포장하는 지자체의 발표에 과연 시민으로서 보호받고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체납한 사실이 있어도 법이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미집행된 세무행정이 부활하는 것에 소름이 돋는다. 
여기에 전주시는 해마다 악성금융채권를 소멸시키는 행사를 하고 있다. 
체납자에 대해 모든 경제권 및 행정행위을 중단시키고 빈대잡기에 혈안이 되어야 함에도 이중적인 행정에 비춰보면 모순된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앞서 세금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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