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 신고 요령 숙지
허위신고 근절 플래카드 게첩
국도 전광판 등 활용 홍보 병행
허위신고 근절 플래카드 게첩
국도 전광판 등 활용 홍보 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고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 각종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황한 신고자들이 정확한 신고위치 등을 말하지 못해 경찰 현장도착이 늦어져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임실경찰서에서는 장난전화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허위신고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단속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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