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되는 요소수 제품 일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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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되는 요소수 제품 일제 전수조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5.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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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촉매제 품질 적합여부 등 특별점검

시중에 유통되는 요소수의 품질 적합여부 등을 위한 일제 조사가 실시된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유승광)은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요소수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신규 요소수 제조ㆍ수입업체들이 급증하면서 불량제품 유통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적합한 요소수 제품이 시중에 유통ㆍ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조치다.
자동차 요소수는 버스ㆍ트럭 등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NOx를 저감하기 위해 의무 설치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공급하는 암모니아수다.
2021년 11월 요소수 부족사태를 겪은 이후 4월 현재 전북지역의 요소수 제품 제조.수입업체 수는 2개 업체에서 16개 업체로 8배, 제품수는 2개에서 18개 제품으로 9배 증가했다.
신규 제조.수입업체와 유통 제품이 급증함에 따라 불량제품으로 인한 경유차량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요소수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업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전북에서 신규로 등록한 경유차 요소수 제조업체 3개소, 수입업체 11개소 등 총 14개소이다.
우선,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 또는 부적합 제품 의심 또는 제보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점검하고, 14개 신규업체와 제조‧공급하는 18개 요소수 제품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은 의심ㆍ제보업체와 신규 업체를 점검해 제조하거나 시중에 공급하는 요소수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품질검사 이행여부, 공급ㆍ유통제품의 품질기준 적합 표시여부, 제조ㆍ수입제품 현황 등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한다.
점검결과, 불법 요소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유통한 경우 등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 제조‧수입 행위, 검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불법제품 공급·판매 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불법제품 회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강정완 환경관리과장은 “시중에 유통.공급되는 요소수 제품의 품질이 의심되는 경우 환경청으로 신속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도내 제조.수입업체에서는 요소수 제조기준 및 적합제품 표시 기준 등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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