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 '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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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 '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2.05.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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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이명규)는 지난 9일 임업공익직불제(2022년 10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오는 9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를 소유한 임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자만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또는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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