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이명규)는 지난 9일 임업공익직불제(2022년 10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오는 9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를 소유한 임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자만이 가능하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또는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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