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전세자금 등)을 받은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택융자 이자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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