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홍보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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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홍보 캠페인 전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2.05.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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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을 11일 북일초교 인근에서 전개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된 이후 우회전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도 보행자 통행이 우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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