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署, 보행자 안전 도로교통법 시행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게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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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署, 보행자 안전 도로교통법 시행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게재 홍보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2.05.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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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양회선)는 2022년 5월호 김제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 내용을 게재하여 보행자 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홍보내용은‘22년 4월 20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도로교통법‘보행자 범위 확대(기존의 보행자, 유모차, 전동휠체어+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마트용 카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너비 1m이하 기구 장치 추가)와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행자가 전 구간 통행 가능,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 유지하며 서행 또는 일시정지)이다.

김제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는 김제시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김제소재 읍·면·동 등 기관·단체에 약 4만6천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김제시민 뿐만 아니라 김제를 방문하는 운전자들에게도 보행자 사고 예방 동참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회선 김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안전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였으며,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야간 밝은옷 착용,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자 교통안전 수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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