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30일까지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을 연장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여권발급, 인감증명,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토지이동사항, 세금 관련 업무처리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아침 일찍 논밭에 나가야 하는 농민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현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군민 맞춤형 서비스에 주력하고 민원인들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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