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6월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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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6월10일부터 시행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2.05.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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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제도 시행 전
자격 취득·교육 이수 당부

 

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6월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화물트럭 운전자를 말하며, 이러한 위험물을 운반하기 전에 해당 운전자는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춰야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제도 시행 전까지 위험물 관련 국기기술자격(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행일 이후 운반자 요건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63-560-1244로 문의하면 된다.
라명순 서장은 “위험물 운반자는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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