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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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펼쳐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2.05.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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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 이용 픽토그램 배포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화재대피 유도를 위한 엘리베이터 사용법, 비상계단 이용 픽토그램을 제작·배포해 공동주택 안전대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소방청 제공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국 화재발생건수 3만6267건 중 공동주택 화재건수는 4399건으로 12.1%에 그치지만 인명피해 건수는 2130명 대비 598건으로 28.1%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화재시 층수가 높아 피난이 쉽지 않고 계단·승강기로 연기 확산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위험성이 커 관계자의 관심과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군산시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 사용법, 비상계단 이용 픽토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확대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화재인명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세대별 소화기 비치필수 ▲화재 대피시 비엘리베이터 이용금지 ▲직통계단·피난계단 통로 물건 적재 금지 ▲아파트 발코니 비상대피공간·경량칸막이 위치 확인 등이다.
강근식 예방안전팀장은 “우리 집에 어떤 피난 시설이 설치돼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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