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내달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통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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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내달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통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운영 홍보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2.05.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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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신고 메뉴가 정식 운영되기 전까지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내달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되며, 적용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요건이 충족 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소방서 방호팀장은 “과태료의 부과보다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불법 주차로 신속한 출동·대처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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