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신고 메뉴가 정식 운영되기 전까지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내달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되며, 적용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요건이 충족 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소방서 방호팀장은 “과태료의 부과보다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불법 주차로 신속한 출동·대처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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