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ESG경영 및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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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SG경영 및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5.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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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의준)가 제34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기업 ESG경영 설명회’와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17일 표준협회 전북본부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채정묵 전북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기업인 및 협동조합 임직원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ESG 전문 컨설턴트인 에코로드 지속가능연구소 양희정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을 위한 ESG 교육’을 주제로 ▲ESG의 개념과 등장배경 ▲국내 ESG 동향 ▲ESG 공시 및 평가기준 ▲ESG 경영 사례 ▲중소기업의 ESG 대응 등을 설명했다.
ESG경영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광교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는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와 적용 사례’을 주제로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상속·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면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가업승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채정묵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아직 ESG에 대한 개념도 정립돼 있지 않다. 개별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인의 고령화로 기업승계는 시급한 해결과제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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