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무주군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재무과 징수팀 김정미 팀장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320-229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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