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고영완)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최근 관내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했다.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명 이상 탑승, 신호위반 및 지정차로 위반 등 최하 1만원(등화장치미부착)에서 최고 13만원(음주운전 측정거부)이 범칙금으로 부과된다.
고영완 서장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 대여업체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며 “경찰 또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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