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 안전 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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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 안전 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2.06.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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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시민들의 부담 없이 정읍시가 일괄 납부한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일사, 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 교통사고, 강도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감염병, 개 물림 등 13개 항목이다.
상해 후유 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감염병 사망과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더욱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게 됐으며, 정읍시민이라면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시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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