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안지사 실수 인정하고도 발뺌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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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안지사 실수 인정하고도 발뺌 일관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2.06.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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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누락된 거리시설부담금 청구 “미납부 시 법대로” 
민원인 지적에 전화 연결 요구 묵살·불친절 일관 ‘불쾌’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가 잘못된 업무처리와 직원들의 불친절에 민원인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어 민원인서비스에 대한 친절교육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계사 농장에 농사용 전력시설을 신청해 사용 중인 김모씨는 “최근 부안지사가 자신들의 착오로 청구 누락된 거리시설부담금 청구누락분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문서로 통보해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에 따르면 3년 전 계화면 계사 농장에 전기시설 설치를 할 목적으로 자격이 있는 업체에 신청을 하고 그 업체가 부안지사에 전신주 개설을 요청, 부안지사에서 신청완료 통보와 함께 농장을 방문해 설치 유무 장소를 확인하고 전신주를 세우고 전기를 인입·개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안지사가 ‘거리시설부담금 청구누락분 재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추가 요금을 청구해와 김씨는 부안지사에 전화해 “3년이 지난 일인데 왜 갑자기 거리시설부담금을 재청구했냐”고 물었으며 부안지사 관계자는 “감사에서 거리계산을 잘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누락분 청구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재차 부안지사에 전화해 최초 부안지사가 내라는 청구서대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했는데 왜 갑자기 공문을 보내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부안지사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공문만 보내고 요금만 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안지사에 담당자나 관리자와 전화통화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교육 중이고 관리자에게 전화가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수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김씨는 강조했다.
특히 김씨는 “정작 부안지사가 실수로 거리측정을 잘못한 업무착오하고 하면서도 추가 거리시설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며 “아무리 힘이 없는 민원인이라고 하지만 민원처리에 있어 책임자 전화연결 요구도 묵살하고 불친절로 일관하는 부안지사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전 부안지사 관계자는 “최초 한전의 실수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감사에 지적이 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잘못은 한전 부안지사에서 해놓고 무작정 돈만 내라고 하면 그 어떤 민원인이 이해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민원인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과 함께 설득을 해야 맞는 일”이라며 “직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갑질 하는 거 같아서 불쾌했다.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거리가 멀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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