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署, 김제 장애인협회 회원 대상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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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署, 김제 장애인협회 회원 대상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2.06.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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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양회선)는 지난 28일 김제 검산동소재 식당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홍보에는 김제 장애인협회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7월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로 내달 12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 통행여부에 관계없이 일시정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 홍보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보행자 횡단 안전 수칙 등 전반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전달했다.
양회선 서장은 “김제 모든 시민이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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