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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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2.06.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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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지난달 29일 14시경 장산사거리 입구 (소룡동)와 해망동 수협부근 이동탱크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를 집중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및 운송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함으로서 위험물의 운송?운반시 생길 수 있는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운송 종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주요 검사내용은 ▲위험물 수납용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한 차량 ▲운반차량에 대한 위험물표지 ▲소화기비치 여부 ▲운송?운반자 자격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완공검사필증과 운송장대조를 통한 품명 위반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위험물은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기적인 가두검사 단속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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