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불법행위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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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불법행위 합동 점검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06.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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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전북도와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중점 실시 했다.
전북도(물환경관리과, 새만금수질개선과, 특별사법경찰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14개 시·군 총 14개조 64명의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고, 점검강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교차점검을 병행해 실시 했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도내 79개 사업장을 단속해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재활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공공수역 근처 퇴비 보관 등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관리 기준에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과태료, 개선명령 등)하고, 추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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