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촌 빈집 및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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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촌 빈집 및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추진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2.06.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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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농촌 지역의 마을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붕괴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올해 초 철거지원을 원하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2022년 농촌 빈집 및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거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주택과 창고 및 축사 등 빈집으로, 지붕구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300만원, 기타 일반지붕은 최대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수요조사에 따라 각 읍면동별 철거 희망자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6월 말까지 총 65동의 빈집을 철거 정비 완료하였다.
최승백 건축과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및 범죄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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