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불법사행행위·광고물 퇴치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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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불법사행행위·광고물 퇴치 적극 나서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7.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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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많은 조건이 있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불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것이다. 

수없이 다짐하고 약속했거만 불법성인 오락실은 성업중이고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사채행위가 버젓이 광고하고 있고 간판을 내걸고 있다. 
도박은 비단 놀이가 아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정파괴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고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와 경찰당국의 일탈행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시민을 지켜달라고 해서 신성한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구조는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에 시민들은 짜증을 내는 것이다. 
혹여 있을 줄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고 오락실에 도박이 번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단속기관이나 경찰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러한 와중에 완산구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보상지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이 비단 시민들의 용돈벌이로 생각하면 안된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선 KT와 협력해 전화를 정지시켜 시민들이 모르고 당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른 예산도 급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키는 예산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자체의 몫일 것이다. 
선량한 시민들이 호기심에 빠져들기 쉬운 불법 성인오락실과 유사수신행위에 보상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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