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방법 알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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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방법 알면 간단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7.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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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사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아랑곳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에 횡단보도를 통행중이거나 대기중이던 행인과의 인명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광경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지켜보는 사람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데 당사자인 보행자는 오죽하랴 싶다. 

분명 보행자 보호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음에도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횡단보도 녹색불에도 보행자들은 교행차량 눈치를 보게되는 아이러니함도 연출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우회전할 때 사고 위험이 높은 이유를 우리나라가 여전히 보행자 보다 운전자 중심의 교통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비율은 2018년 9.6%에서 2020년 10.4%로 증가 추세라고 한다. 
이러한 원인은 교통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익히 알고 있듯이 우회전 시 차량이 보도 측에 인접하여 회전하게 되는데 자동차 구조상 사각지대가 발생해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경우에는 더욱 회전 반경 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올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라면 필히 알고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올해 4월20일부터는 기존에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등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에게 가장자리 통행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보행자는 해당 도로의 전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안전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차량이 정지하면 됐지만 앞으론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고 ‘통행을 하려는 때’에도 차량을 멈춰야 한다. ‘대기자’가 인도에 서 있어도 일단 차량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정지 의부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년 1월22일부터는 교차로 우회전시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하며,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하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실질적으로 잘 보호받지 못했던 보행자 보호의무가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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