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출입구를 폐쇄·제한적으로 운영했던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불시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7~8월 둘째, 셋째 주에 판매·의료·노유자·숙박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 피난로 장애물 적치 ▲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여 원상복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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