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들 유류세 인하에도 표리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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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들 유류세 인하에도 표리부동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7.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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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유사들은 유가가 올라갈 때 소비자들이 정확히 얼마가 올라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 실제 상승분보다 조금 더 가격을 올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의 등락폭이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올릴 때 많이, 내릴 때 조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렸음에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전국 주유소의 99%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자단체가 전국 1만744개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유류세 인하 첫 시행 전날인 작년 11월 11일 대비 지난 10일 휘발유 가격을 130원보다 많이 인상한 주유소는 99.55%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8개월간 정부는 37%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는데, 이를 모두 반영하면 휘발유는 작년 11월 11일 대비 현재 리터(ℓ)당 304원 인하돼야 한다. 
여기에 그동안 국제 휘발유 가격이 434.3원 올랐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은 ℓ당 130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주유소가 이보다 많이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285.7원 올라 기준치인 130원보다 155.7원 많이 올랐다.
휘발유 가격을 ℓ당 130원보다 적게 인상해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주유소는 NC오일 주유소가 33.33%로 가장 많았다. 
이들 주유소는 작년 11월 대비 가격을 인하하지도, 인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저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모든 곳이 130원을 초과해 휘발유 가격을 올려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SK에너지·에쓰오일(S-Oil)·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 역시 99% 이상이 130원보다 많이 휘발유 가격을 올렸다.
경유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유류세 인하 8개월간 전국 경유 가격은 ℓ당 평균 529.69원 인상됐다. 유류세 37% 인하분(212원)에 국제 경유 가격 인상분(614원)을 감안하면 ℓ당 402원까지만 올랐어야 하는데, 전체 평균은 이보다 127.69원 많이 오른 셈이다. 
특히 ℓ당 402원보다 적게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의 0.4%(43개)에 불과해 대부분의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고유가로 사상 최대 폭리를 취하면서 원가공개 등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이다. 정부가 탄력세율로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정유사 등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아야 할 이유다. 
그러나 정부가 정유사의 원가확인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진 정유사들의 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 기름값 인하에도 도움이 되고 정유업계 유통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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