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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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재고해야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7.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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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이다. 심지어는 법에 정해진 정부지원금도 매년 2~3조 원씩 부족하게 지급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에 이른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일몰될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는 18%가까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고지원이 된다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3.2%가 인상되어 월 300만원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부담금이 10만 8,150원인데 비해, 국고지원 중단 시 가입자부담금은 12만3,6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지역 가입자도 1인당 평균 월 2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pcr·신속항원검사, 예방접종비, 의료인력지원비 등으로 이미 수조 원이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되고,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9천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다.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은 한계가 왔으니,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금을 확대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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