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읍,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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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읍,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 실시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2.07.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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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읍 행정복지센터는 15일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오는 9월 15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2년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의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정규교육 대상자가 아니면 간편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번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은 정규교육 대상자와 간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미 이수자에 대하여서 추후 일정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8일부터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는 물론,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도 9월까지 중점 점검한다.
김남철 부안읍장은 “올해부터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이 10% 감액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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